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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04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곡성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안전건설과를 말하며, ″관리부서″란「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부서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판의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판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의 제거 등 관리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8.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시설 이용 관련 안내표지판 등 설치
10.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노숙 행위
2. 반려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 운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조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부서로 하여금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긴급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