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곡성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안전건설과를 말하며, ″관리부서″란「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부서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또는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판의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판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의 제거 등 관리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8.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시설 이용 관련 안내표지판 등 설치
10.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노숙 행위
2. 반려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 운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조치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부서로 하여금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긴급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