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 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 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농업인”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 12. 15.>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4.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세대당 농지의 경작면적이 12,000제곱미터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영농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농업인 중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② 지원 제외대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토양개량제 살포비
2. 소형 농기계 구입
3. 농업용 자재구입(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제1호의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포(20㎏)당 1,000원 이내로 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①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