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4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