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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4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세부사업"이란 본 조례 지원 단체에서 군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의 지원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