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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403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물순환 회복 및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관리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로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을 말한다)
나.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을 말한다)
4. “물순환 회복”이란 도시화로 인하여 물순환 체계가 훼손된 부분을 건전한 물순환 체계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9. 7.>
6.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빗물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빗물관리 등 건강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빗물관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빗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의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관한 사항
3.「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 오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순환 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저영향개발 및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 9. 14., 2023. 6. 30.>
1. 기후환경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치수과장
2. 강동구의회 의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3.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점오염 저감

구청장 및 구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 방식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빗물관리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빗물 저류조의 용량, 사용량, 수질(PH, EC 및 온도 등을 포함한다)과 수돗물 절감에 따른 CO2저감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 협력 등

구청장은 물순환 회복 등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역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구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제 물관리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관리 등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