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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3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른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보행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해당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개최 시 홍보물이나 교통안전물품 등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군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