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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40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및 학교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자문기구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10, 2016.1.4., 2023.11.10.>

제2조

기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1.4., 2023.11.10.>
1. 학교시설 및 주요사업의 기본계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2.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ㆍ시공과 관련된 분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29., 2016.1.4>
1. 학교시설 및 학사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4급 또는 장학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건축설계, 구조, 계획, 설비, 조경 등)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6.1.4.>
4. 교육행정기관에서 시설직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8.29>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개정 2016.1.4.>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 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조건부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
②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대상 범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4.>
1. 공립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ㆍ이전ㆍ전면개축 대상으로써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공사 및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 등 학교 시설사업
2. 제1호 외의 교육청사 및 수련원 신축(이전을 포함한다) 등 시설사업<개정 2016.1.4.>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개정 2016.1.4.>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5.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와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자문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 중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

자문사항 결과처리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