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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2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음식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을 등을 말한다.
11.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 기업, 단체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와 도농교류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① 보령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임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

①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의 기본원칙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영세농 및 여성ㆍ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
2.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3. 도ㆍ농간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협력활동 확대
4.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육성
5. 산지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제7조

지원범위 및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대회, 농업활력화 대회
2. 은행축제, 온세미로축제 등 향토자원을 이용한 축제
3. 농촌 향토자원 산업화 및 소득화 사업
4. 농업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농결연 및 도농교류협력 사업
6.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마을육성 사업
7. 농산물 품평ㆍ전시회지원 사업
8. 4H동아리 지원사업
9.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사업
10. 농가도우미 사업
11.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제9조

농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식품개발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2. 환경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농자재 지원 사업
3.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4. 농업경영체의 품질 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
5. RPC 및 DSC 시설 개선 및 증설 사업
6. 가축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
7. 우량 수정란ㆍ정자ㆍ종구ㆍ종묘ㆍ종균 및 종자지원 사업
8. 읍ㆍ면에 설치하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9. 읍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10. 도시민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등 육성사업
11. 농산물 마케팅, 교육사업, 농업발전 세미나
12. 품종개발, 품질향상,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13. 수출용 생산단지조성사업
14.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사업
15. 미래 농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육성 사업
16.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자재지원 및 기술보급

제10조

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산업 육성

시장은 농특산물과 식품의 국내외 유통 및 경쟁력 제고와 공동브랜드 육성 및 6차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과 식품의 유통ㆍ물류비 지원 및 홍보ㆍ판촉 사업
2.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시설ㆍ장비ㆍ포장재지원 사업
3. 산지유통시설의 시설ㆍ장비의 개선과 6차산업 경영체육성 사업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활동 중에 부상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작물(가축포함) 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12조

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정하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경영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이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보령시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 지정
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도ㆍ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 심의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17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 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5.30, 2018.9.20,2024.07.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기관의 장 3명 이내(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장, NH농협은행보령시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2.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5명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 3명 이내
4.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8명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정팀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0조

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분과 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산분과 위원회
2. 축산분과 위원회
3. 산림분과 위원회
4. 건설분과 위원회
② 분과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분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 별로 간사 1명을 두며 업무관련 팀장이 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해당 단체의 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