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음식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을 등을 말한다.
11.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 기업, 단체가 농촌마을 소속 주민 또는 단체와 도농교류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2.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이란 농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에게 체험ㆍ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하여 지역 농특산물 등의 판매,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영세농 및 여성ㆍ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
2.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3. 도ㆍ농간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협력활동 확대
4.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육성
5. 산지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대회, 농업활력화 대회
2. 은행축제, 온세미로축제 등 향토자원을 이용한 축제
3. 농촌 향토자원 산업화 및 소득화 사업
4. 농업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농결연 및 도농교류협력 사업
6.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마을육성 사업
7. 농산물 품평ㆍ전시회지원 사업
8. 4H동아리 지원사업
9.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사업
10. 농가도우미 사업
11. 우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식품개발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2. 환경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농자재 지원 사업
3.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4. 농업경영체의 품질 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
5. RPC 및 DSC 시설 개선 및 증설 사업
6. 가축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
7. 우량 수정란ㆍ정자ㆍ종구ㆍ종묘ㆍ종균 및 종자지원 사업
8. 읍ㆍ면에 설치하는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9. 읍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10. 도시민 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등 육성사업
11. 농산물 마케팅, 교육사업, 농업발전 세미나
12. 품종개발, 품질향상,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보급사업
13. 수출용 생산단지조성사업
14.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사업
15. 미래 농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육성 사업
16.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농자재지원 및 기술보급
시장은 농특산물과 식품의 국내외 유통 및 경쟁력 제고와 공동브랜드 육성 및 6차 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특산물과 식품의 유통ㆍ물류비 지원 및 홍보ㆍ판촉 사업
2. 농특산물과 식품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시설ㆍ장비ㆍ포장재지원 사업
3. 산지유통시설의 시설ㆍ장비의 개선과 6차산업 경영체육성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생산활동 중에 부상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작물(가축포함) 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①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정하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 농업경영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이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보령시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 지정
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도ㆍ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 심의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 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5.30, 2018.9.20,2024.07.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기관의 장 3명 이내(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장, NH농협은행보령시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2.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5명 이내
3.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 3명 이내
4.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8명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농정팀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과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산분과 위원회
2. 축산분과 위원회
3. 산림분과 위원회
4. 건설분과 위원회
② 분과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분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 별로 간사 1명을 두며 업무관련 팀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해당 단체의 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