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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02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보령시 소재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보령시 소재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하며,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신뢰로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8.9.20>
1.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보령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과장
3. 식생활 교육 관련 공무원 중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4. 식생활 교육 및 식품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어업인 및 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8조제3항제1호,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학교급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5.30, 2018.9.2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회의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주체 간 협력망 구축
2.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3.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ㆍ체험
4. 학교 및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
5.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

식생활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교육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탁 기관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제17조

지원범위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홍보 및 체험활동
3. 학교 등 식생활 교육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