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1.2.25., 2023.5.30., 2024.8.7.>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신설 2021.2.25.>,<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1.2.25.>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2.2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2.25.>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5.>,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2.25.>
5.“청년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의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3.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5.>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2.25.>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및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신설 2021.2.25.>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발전, 참여 확대, 정책 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ㆍ시행한다. <개정 2021.2.25.>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청소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한다. <개정 2020.01.01.>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2.25.>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계획기간 내 기본계획을 평가ㆍ분석하고 재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한다. <개정 2021.2.25.>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기본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며,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연구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3.15> ③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항 이동 2019.3.15>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개정 2021.2.25.> 3. 제9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신설 2023.4.10.> 5.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선정 <신설 2025.7.1.> 6.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신설 2025.7.1.>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3.4.10.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청년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2.25.> 1. 경제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2명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제9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의 의장단 5.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6.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⑪ 정기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25.>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2.25.]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둔다.
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삭제 <2021.2.25.>
2.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③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남녀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청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신설 2019.3.15>
⑤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⑧ 청년위원회의 전체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15>
⑨ 청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회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⑩ 시의 각 부서는 청년위원회와 분과회의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의 협조를 하며, 청년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⑪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청년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⑫ 그 밖에 청년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제 발굴ㆍ연구ㆍ협업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항 표기 2019.3.15>, <개정 2021.2.25.>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수행 <개정 2021.2.25.>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수집 <개정 2021.2.25.>
3.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신설 2021.2.25.> <종전의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1.2.25.>
4.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개정 2021.2.25.>
5. 청년의 능력 개발과 자립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개정 2021.2.25.>,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5.> <종전 제5호는 제7호로 이동 2021.2.25.>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건강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 및 혁신사례 발굴 <신설 2021.2.25.>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1.2.25.>
7.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개정 2021.2.25.>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2.25.>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2.25.>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2.25.>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 위원의 수를 늘리는 데 노력한다.
[제목개정 2021.2.25.]
① 시장은 청년이 능력ㆍ재능ㆍ기술을 개발하고 체력ㆍ인성ㆍ지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나이ㆍ성별 간 균형 있게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8.7.>
[제목개정 2021.2.25.]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와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ㆍ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청년 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과 정규직화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⑥ 시장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교통비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개정 2018.3.1>
1. 삭제<2018.3.1>
2. 삭제<2018.3.1>
3. 삭제<2018.3.1>
삭제 <2021.2.25.>
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건강검진을 지원한다.
② 청년건강검진의 지원 대상자는 건강검진 해당년도에 시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이별 건강검진의 필요성 및 효과성,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7.>
④ 청년건강검진의 검사항목, 검진주기, 검진기관, 검진비용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청년건강검진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
[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2.25.]
시장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이 경영하는 청년기업의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2.25.]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경감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년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7.1.>
④ 시장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5.>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2.25.]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문화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육성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개정 2023.12.15.>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2.25.]
③ 시장은 청년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2.25.]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본조신설 2021.2.25.]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개정 2023.5.30.>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2.25.]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한다.
[본조신설 2021.2.25.]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부채 및 이자 상환, 주거 복지, 취업 지원 등 청년 생활 안정 및 자립 역량 강화 <개정 2017.7.1>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7.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2.25.]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2.25.]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7.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2.25.]
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청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제19조에서 본조 이동]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2.25.]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