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의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입법예고 전에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21.12.31.>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1.12.31.>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입법 취지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 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과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31.>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를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31.]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17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소관 부서의 장에게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12.31.]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2.31.]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