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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식생활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2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식생활 교육의 추진을 통해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5.>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식생활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ㆍ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평생 교육 개념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9.4.15.>
③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해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 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 <개정 2019.4.15.>
⑤ 식생활 교육은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내고장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제목개정 2019.4.15.]

제6조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식생활 교육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4.15.>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내고장 농수산물 이용추진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만 등 생활습관형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4.15.]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번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평가에 필요로 하는 평가기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군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15.>
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③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5.>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농어업인 단체 대표자
3. 군 요식업체 대표
4. 식품유통업체 대표
5. 의사ㆍ영양교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6. 식생활 교육 관련단체 대표자
7.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단체 대표자
8. 식생활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식생활교육 전문가
9. 생활협동조합 및 주민단체 대표자
10. 군내 학교의 학부모 및 관심 있는 주민
11. 그 밖에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장기 입원,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위촉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제목개정 2019.4.15.]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식생활 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4.15.>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체험을 통한 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홍성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15.>
1.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 활동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주민의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농어업식품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어업 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어업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어린이 및 청소년의 비만 등 생활습관형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식단개발 지원
8. 다른 시ㆍ도 및 국가 간 식생활 교육 활동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 및 정보제공
9. 식생활 교육교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지원
③ 군수는 식생활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품관련 법인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ㆍ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교육관련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군수는 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의 육성지원

군수는 지역 농특산품의 소비 촉진과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을 위해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장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

평생교육 활성화 등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이나 학교ㆍ보육시설의 학부모 대상 강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식생활 교육과 관련 연중 교육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식품조리체험, 농장체험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