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삭제 <2019.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삭제 <2019.12.30.>
① 삭제 <2019.12.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촉위원이 연임할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목개정 2019.12.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5.30., 2019.12.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