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1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9-10-04공포 2019-07-05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07.05.>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인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지도

① 군수는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통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07.0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