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의 심의ㆍ보급과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제작하는 간행물의 심의ㆍ보급과 유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ㆍ외에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포스터, 팜플릿, 리플릿, 영상물 등을 말한다.
2.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14조에 규정한 광고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간행물의 제작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과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유사ㆍ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적합성에 관한 사항
5. 광고료 결정 및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6. 간행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행물 제작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행정안전국장, 홍보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경관과장
2. 위촉직 :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5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주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율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ㆍ반복적인 홍보물은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사ㆍ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간행물 제작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발행부서가 간행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2. 9. 7., 2025. 3. 12.>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자료보존 및 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하여야 하는 홍보물
5. 단순 행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홍보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③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심의를 받는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행물의 판매대상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행물에 한정한다.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ㆍ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보급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판매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판매 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탁판매자는 간행물의 판매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
1. 강동구소식지
2. 홍보책자 등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 광고매체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매체
① 구청장은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광고 계획량을 초과하여 광고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광고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① 광고주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