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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1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4.2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4. “폐업 소상공인”이란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말한다.
5.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양천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천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5.04.24.> <단서 신설 2025.04.24.>

제4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4.2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04.24.><개정 2026. 7. 9.>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4.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방안
5.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6.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방안
7.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04.24.]

제4조의2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4.24.]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 예정자는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양천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법률ㆍ세무ㆍ노무 자문 및 교육 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창업 예정자에게 지원한 경우, 해당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내에 양천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04.24.]

제5조의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제5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운영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성과 및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4.24.]

제5조의3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 지속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04.24.]

제5조의4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알선 및 재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양천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04.24.]

제5조의5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구청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9.]

제6조

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04.2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04.24.>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5.04.24.>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서울양천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