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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0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목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7.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항
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지킴이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