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외 출경작자”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당진시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생산비를 심의ㆍ결정한다.
최저생산비 지급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 계약 신청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재배포장이 속한 읍ㆍ면ㆍ동장 또는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읍ㆍ면ㆍ동장과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별ㆍ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신청 완료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시장은 예산액, 전년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별 물량을 배정한다.
③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은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3.15.>
④ <삭제 2016.05.30.>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5.>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1품목당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된 면적
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7.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
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15.>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05.30.>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 전 시장(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① 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주 입회하에 담당공무원과 해당 마을 리ㆍ통장으로 하여금 폐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30.>
② 읍ㆍ면ㆍ동장, 당진시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