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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00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6.30.>
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 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21.6.30.>
3. 삭제 <2021.6.30.>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삭제 <2021.6.30.>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의 학교ㆍ단체 등이 시 관내에서 하는 훈련 및 교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6.30.>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3.9.20.>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체육회장, 시 문화관광해양국장 <개정 2022.12.20,2024.07.1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시 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라.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마.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 전부개정 2021.6.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개정 2021.6.30.>
①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20, 2021.6.30.>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개정 2021.6.30.>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1.6.30.>

제9조

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0, 2023.9.20.>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9.13.> ② 체육단체는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2. 20.>]

제11조

체육 경비 지원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2.20, 2021.6.30., 2022.9.13.>
1. 국제대회 개최
2.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 전국대회 및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4. 도지사기ㆍ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국ㆍ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 도민ㆍ어르신ㆍ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7. 국민생활체육 전국ㆍ도ㆍ시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8. 레져스포츠 대회
9. 직장체육 친선 교류 대회
10. 만세보령문화제 체육 경기
11.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2. 생활ㆍ장애인 체육 지도자 육성
13. 학교 꿈나무 체육 육성
14. 체육 기능 보강 장비 지원
15. 보령시의회의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신설 2016. 12. 20.>
16. 체육단체 연합 화합행사 <신설 2017. 1. 31.>
17. 국내ㆍ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지원 <신설 2018. 2. 9.>
1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신설 2020. 2. 20.>
19.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신설 2021.6.30.>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20.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보조사업 <신설 2021.12.30.>
가. 노인체육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지원
나. 노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제11조의2

전지훈련 등 지원

① 시장은 전지훈련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이 조에서 “전국대회”라 한다)를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교통비, 체육시설 사용료 및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2.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1호의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1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9.13.>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개정 2021.6.30.>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2. 20.>]

제13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2. 20.>]

제14조

협의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제15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2021.6.30.>

제16조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제17조

삭제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