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사랑위원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다만, 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단체는 군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2. 아동ㆍ여성ㆍ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