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며 지역의 전략적 육성대상 산업인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며 지역의 전략적 육성대상 산업인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이용업ㆍ미용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ㆍ미용기기 등의 제조ㆍ개발 및 기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산업
2. “이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업을 말한다
3. “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용업을 말한다.
4.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을 말한다.
5.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뷰티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2.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개발
3.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인력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2.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ㆍ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뷰티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 ㆍ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영세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 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0.30.]
①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뷰티업체, 우수뷰티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30.]
①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종합박람회 및 소규모 관련 산업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뷰티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구광역시 뷰티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뷰티사업자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③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