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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9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6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ㆍ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제5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신설 2024.12.20.>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설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ㆍ군 보건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