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ㆍ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ㆍ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시민이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법령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지원 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신설 2024.12.20.>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ㆍ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치료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ㆍ군 보건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