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자치행정분야”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분야를 말한다.
2. “공익활동사업”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사업을 말하며,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자치행정분야 공익활동사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지원하는 대상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시 내에 소재한 단체
2. 「민법」제32조에 따라 시의 설립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시 내에 소재한 법인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중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사랑 시민운동 사업
2.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
3. 매니페스토(manifesto) 교육 사업
4. 지방자치발전 학술단체 및 공익사업 연구단체 지원 사업
5. 시민의식 계도 활동 사업
6. 독도사랑 실천운동 사업
7. 청년 지도자 사회공익활동 사업
8. 통일안보 및 평화통일 촉진 사업
9. 한민족 후원 및 교류협력 사업
10.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지원 사업
11. 과거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12. 월남 이북5도민 지원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