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6.3.30.>
2.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청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8조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시책
5.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6.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7.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해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 실태조사(이하 “연구사업 등”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을 지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3.3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7.22., 2022.10.11., 2023.5.10., 2026.3.30.>
1. 청년정책책임관 <신설 2026.3.30.>
2. 일자리, 창업,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신설 2026.3.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2. 청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청년정책 전문가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3.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센터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 기능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2. 청년 창업지원
3. 청년 능력개발 지원
4. 청년 주거지원
5. 청년 복지증진
6. 청년 금융생활 지원
7. 청년 문화활동 지원
8. 청년 국제협력 지원
9. 청년정책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10. 청년 사회진입 촉진 지원
시장은 역외의 우수한 청년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청년문화 확산 등을 포함한 청년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6.3.30.>]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3.30.>]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3.30.>]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3.30.>]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