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20.]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0.>
[제목개정 2019.5.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20.>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인재 선발ㆍ육성과 취업ㆍ채용,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 사항 <개정 2019.5.20.>
4. 삭제 <2019.5.22.>
5. 삭제 <2019.5.22.>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와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5.20.]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5.20.>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 의제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30., 2018.10.30., 2019.5.20., 2020.7.10., 2022.7.22., 2024.3.29., 2026.8.3.>
1. 지방대학 총장 <개정 2019.5.20.>
2. 대구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9.5.20.>
3. 대구시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신설 2019.5.20.>
4. 지역산업관련 기업ㆍ연구원ㆍ공공기관의 임직원 <신설 2019.5.20.>
5. 그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5.20.>, <제2호에서 이동 (2019.5.2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해당 직위로 위촉된 위원은 그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20.>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5.20.>
⑦ 협의회 기능의 세부사항 협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2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의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대학 또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1. 지방대학의 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취업능력 개발, 직업능력향상 등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기관 조성사업
4.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
5.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6.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기숙사 확충 등 지역인재의 정주(定住)기반 구축
7.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추진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인재 육성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관련 통계 조사에 관한 업무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업무 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 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19.5.20.]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에 지원된 경비 및 위탁사무에 대하여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