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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3988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9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표지

①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로컬푸드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표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한다)
3. 무게(실중량) 또는 개수(마릿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지 및 품질인증표지, 우수농산물 인증표지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지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2. 소포장 등으로 표지와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항의 표시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제3조

인증대상 품목

①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신청자가 직접 재배하지 않고 채취한 농산물과 임산물, 수렵한 축수산물은 인증대상이 될 수 없다.

제4조

교육의 의무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 전에 시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개시 3일 전까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 및 교육을 받은 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신청

① 인증신청 대상 농산물의 총 재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4. 원ㆍ부재료 시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임을 증명 받은 서류(해당자)

제6조

안전성 기준

① 모든 인증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일 것.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제7조

인증 등을 위한 심사기준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3의 현장심사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7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심사를 생략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ㆍ경기도지사 인증을 받은 농식품
2. 주원료가 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며, 식품제조ㆍ가공업 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9조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심사원의 구성 및 임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및 시민단체회원 각 1명 이상으로 조를 구성한다.
② 인증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3의 현장 심사표에 의한 현장심사
2.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채취
3. 인증 신청서류 검토 및 인증 교부대상 자격 여부 심사
③ 인증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증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 시료채취, 심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