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양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로컬푸드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표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품목(품종),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한다)
3. 무게(실중량) 또는 개수(마릿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지 및 품질인증표지, 우수농산물 인증표지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지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지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2. 소포장 등으로 표지와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항의 표시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①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신청자가 직접 재배하지 않고 채취한 농산물과 임산물, 수렵한 축수산물은 인증대상이 될 수 없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 전에 시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개시 3일 전까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 및 교육을 받은 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증신청 대상 농산물의 총 재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시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4. 원ㆍ부재료 시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임을 증명 받은 서류(해당자)
① 모든 인증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일 것.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3의 현장심사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항목 평점합계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7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심사를 생략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ㆍ경기도지사 인증을 받은 농식품
2. 주원료가 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며, 식품제조ㆍ가공업 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공무원 및 시민단체회원 각 1명 이상으로 조를 구성한다.
② 인증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3의 현장 심사표에 의한 현장심사
2.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채취
3. 인증 신청서류 검토 및 인증 교부대상 자격 여부 심사
③ 인증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증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지조사, 시료채취, 심사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