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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단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3987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18-09-21공포 2018-09-21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48조에 따른 고양시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제2조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자의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에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점검단은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② 점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 과장, 팀장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특급기술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8.9.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로 소 점검단을 구성하여 개별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자의 감리업무 이행실태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건설현장 규모 등에 따라 점검단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제4조

업무

점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상태 점검
2. 시공관리현황 점검
3.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상태 점검
4. 현장관리상태 점검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자의 업무 점검

제5조

실태점검 대상 등

① 실태점검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8.9.21.>
②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목개정 2018.9.21.]

제6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

단원의 제척·회피

① 단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실태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단원은 공정한 실태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1.]

제7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8.9.21.>
3.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단원이 제6조의2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태점검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8.9.21.>
5. 그 밖에 단원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단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실태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관계 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점검단의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조치결과 보고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시공자와 감리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10조

수당 등

실태점검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제11조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단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시공자ㆍ감리자(시공업체ㆍ감리업체 포함)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