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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398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ㆍ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정, 직장 등)가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활터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도시 조성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ㆍ관리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12.20.>
1.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제1항에서 이동, 2022.12.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제2항에서 이동, 2022.12.20.>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12.20.>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강도시 조성사업 관련 분야 부서의 장 및 교수, 전문가
3.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2.12.2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2.12.20.>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제6항에서 이동, 2022.12.20.>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0.>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