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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8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논산시 논산대로424 논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둔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4.30.)

제3조

적용 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서 각 호의 기능 <개정 2024.7.1.>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개정 2024.7.1.>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7.1.>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중독 예방 등)
6.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
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며,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 안내 지침」및「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
④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2.)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1.>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논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8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7.1.> 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4.7.1.] <개정 2024.7.1.>

제9조

삭제

삭제 <2024.7.1.>

제10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개정 2016.10.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