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14.>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를 지급받은 농업인(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교육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교육 이수 후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수료증을 지참하고, 군 담당부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8., 2024. 8. 2.,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5.>]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