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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397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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