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농가를 말하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4. ''작목반''이라 함은 거주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공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농협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6.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공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정분야 지원사업
2. 식량작물분야 지원사업
3. 원예ㆍ식품분야 지원사업
4. 축산분야 지원사업
5. 수산분야 지원사업
6. 임업ㆍ산촌분야 지원사업
7. 농촌지도분야 지원사업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보은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군에서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1억원
2. 작목반, 농업법인 3억원
3. 생산자단체 5억원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3. 지역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보은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