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3972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은군의회의 의결사항을 통일적ㆍ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6.>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처리사무 중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예산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출시기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의안형식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

자료제출

군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구체적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의 사본.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해야 하며, 그 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해당 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9조

사전협의

① 군수는 위원회의 의안심의 전에 해당 의안이 예산 또는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1. 예산과 관련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
2.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경우: 재무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