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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97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3. 시설 내 잔류세균 등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4.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안전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적힌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법 제 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의한 관리 및 지원계획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를 관리ㆍ감독하고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 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