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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6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동해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하고, 동해시민의 시정참여를 높여 시민과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과 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통민원창구”란 시민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5.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이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고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기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7조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한 콘텐츠의 전파 및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은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서포터즈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의 취재활동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 중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사람에 대해 우수 서포터즈로 선발해 추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등

시장은 행복도시 동해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