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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6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추진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강릉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8.>
1. “축제”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6.7.8.>
가. 경연대회, 기념행사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 순수예술행사
라. 그 밖에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셔틀버스”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26.7.8.>
3. 삭제 <2026.7.8.>
4. 삭제 <2026.7.8.>

제3조

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7.8.>
1. 관광ㆍ문화ㆍ예술ㆍ안전분야 전문가, 관광분야 교수,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 및 기관장 <개정 2024.3.27.>
2. 관광ㆍ문화ㆍ예술축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6.7.8.>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축제 개최결과의 평가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기관ㆍ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9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각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도 7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개정 2024.3.27.>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

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제11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축제
2. 지역 고유문화 창달을 위한 축제
3.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축제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2

셔틀버스 운영

시장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8.]

제12조

축제에 대한 평가

① 축제(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시장이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7.>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
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 만족도 등
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
④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3.27.>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공개

시장은 축제개최 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