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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96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시책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 수산인 및 수산업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 어업 육성
5.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6.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전에 대한 대책
7. 해양ㆍ수산 시설물 및 자연경관 개발ㆍ보전ㆍ관리
8.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인, 제3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제4호에 해당하는 어업경영체, 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5조

지원사업 및 신청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다.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라. 내수면어업인 및 양식어가 지원 육성
마. 연안해역과 내수면의 자원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바.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업인 정착 <개정 2024.3.27.>
사.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
아.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ㆍ단체의 유지ㆍ보수
자.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
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어촌의 개발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
나.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
다. 수산인 및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라.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
마.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바. 수산업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
사. 해난사고 예방 및 해난 어업인 유가족
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ㆍ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