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 수산인 및 수산업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
4.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 어업 육성
5.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6.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전에 대한 대책
7. 해양ㆍ수산 시설물 및 자연경관 개발ㆍ보전ㆍ관리
8.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인, 제3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제4호에 해당하는 어업경영체, 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다.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라. 내수면어업인 및 양식어가 지원 육성
마. 연안해역과 내수면의 자원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바.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업인 정착 <개정 2024.3.27.>
사. 수산인 등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비
아.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ㆍ단체의 유지ㆍ보수
자.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
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2. 어촌의 개발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
나.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
다. 수산인 및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라.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
마.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바. 수산업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
사. 해난사고 예방 및 해난 어업인 유가족
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ㆍ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