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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6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 안전설비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신설 2026.9.30.>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9.30.>

제6조

특별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