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3.27.>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4.3.27.>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3.27.>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3.27.>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시장은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청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헌혈권장 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