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조각ㆍ공예 등)과 환경시설물(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6.3.>
4.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 또는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6.3.>
5. “건립주체” 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한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7.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8.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 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
9.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3.>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공조형물 등 건립 및 유지ㆍ보수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4.6.3.>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여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3.>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건축물, 조경 및 가로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3. 공공조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등
[전문개정 2024.6.3.]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2.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 <개정 2024.6.3.>
3. 공공조형물의 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6.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공조형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4.6.3.>
3. 주관부서 및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부서의 국장 3명 <개정 2024.6.3.>
4. 그 밖에 시의 도시 경관, 문화, 역사에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6.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24.6.3.>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6.3.>
제4조에 따른 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건립주체가 시장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4.6.3.>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개정 2024.6.3.>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개정 2024.6.3.>
3. 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건립 인ㆍ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 <신설 2024.6.3.>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공사를 마친 후 관리부서에 준공 신청 <개정 2024.6.3.>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개정 2024.6.3.>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등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② 관리기관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건립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① 제12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설 2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