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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96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을 말한다.

제3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삭제 <2025.7.14.>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흡연, 음주, 가무, 노숙,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행위 <개정 2018.11.6.>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ㆍ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6조

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2조와 관련한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및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