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96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ㆍ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환경개선과 보행에 필요한 시책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자가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시설 유지ㆍ관리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장애물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

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16.>
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ㆍ관리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설치,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
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행 장애물 개선 및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치
3.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설치ㆍ관리와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4.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지하철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부근의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5. 전봇대,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개별 시설물을 신호등 중심의 통합지주 등으로 설치
6.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보행에 편리한 시설의 개선
7. 지하보도,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및 확충

제7조

보행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
3.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상권과 연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
5. 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과 차고지 등은 차도를 줄여 보행자 전용길 등의 보행공간 확보
6.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형 보행 안전 공간(S자형도로)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특화거리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① 구청장은 학교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을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 시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③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2.>

제10조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제11조

보행공간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공사 관련부서에서는 착공 시 또는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