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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자치법규 216395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제9조에 따른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법령 기준 준수사항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① 대행업체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업체 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 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① 「폐기물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전반에 대한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적정임금 지급ㆍ근무복 제공ㆍ후생복지시설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6조

평가지침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평가단의 구성 등

구청장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를 하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합당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점검이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