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2.>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12.>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2.>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19.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2.>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7.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자치행정국장, 돌봄복지국장,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6.7.1., 2019.3.12., 2020.7.8., 2021.7.1., 2023.2.6., 2024.6.28., 2026.9.18.>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6.8.13.>
3. 교수, 컨설턴트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개정 2019.7.1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돌봄과장이 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