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2. “장애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유성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복지관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1.11.16., 2022.11.18.>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행사
2.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 사업
3. 장애인 교육ㆍ세미나 및 캠페인, 인권개선사업
4. 장애인 문화ㆍ예술ㆍ여가생활ㆍ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5. 장애인 체육행사ㆍ기념행사ㆍ사회참여 지원사업
6. 장애아동 교육ㆍ보호지원사업
7.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사업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1.18.>]
구청장은 제3조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법인의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1.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18.>]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ㆍ민간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