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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95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유성구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2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및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4조

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3.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사업
4. 단체가 기획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5. 전통문화의 전승ㆍ보존에 관한 사항
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1.10.6.>
7. 신진예술인 발굴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1.10.6.>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0.6.>

제5조

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26.>]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