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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95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활안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지역 사회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전한 지역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사회단체 요건

지원 대상 지역사회단체란 유성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성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요건

제4조

보조사업의 법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우범지역 방법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
2.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
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4.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위의 요건을 갖춘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