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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자치법규 2163950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① 모든 구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구청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6.12.30.>

제5조

임기

①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07.>

제10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

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7.16.>
③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도ㆍ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ㆍ처분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신고하여 위탁받은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4. 제13조의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2조의 협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3.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 10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2.30., 2025.7.16.>

제18조

폐원지원금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보육 과잉공급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폐원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0.]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7.10.>]

제19조

대상 및 신청 등

① 지원금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구 관내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자를 말한다.
② 폐지신고 후 폐원을 희망하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폐지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원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사항
2.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여부
3. 그 밖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0.]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7.10.>]

제20조

지원내용

① 지원금은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0.]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10년 이내에 대전광역시 관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신청하는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0.]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7.10.>] <개정 2025.7.1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