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의 상담 및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①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감사부서에 둔다.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센터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부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에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공익신고가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ㆍ소속ㆍ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