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설명ㆍ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리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두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
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분야 각종 법률문제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주마다 한 차례로 하고, 해당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그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상담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① 상담관은 구청장이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켰을 경우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담관에게 해당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할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상담료와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